성적 산출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일반적으로 전년도 12월중 청약 및 성립이 되어 당해년 1월에 수당이 지급된 건부터 당해년 11월말까지 청약 및 성립이 되어12월에 지급이 완료된 건까지 기준)
· MDRT, COT, TOT 자격달성을 위하여 기타상품 실적 합산을 원하는 회원께서는 생명보험판매 실적에 기타상품(손해보험, 펀드)의 판매실적을 합산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상품(손해보험, 펀드판매 실적)의 성적증명서 발급 프로세스
기타상품에 대한 성적증명서는 성적합산을 원하는 각 회원 본인이 제휴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또는 증권사의 성적담당자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각 소속 회사로 송부하여 생명보험 실적과 합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GA사와 같이 일괄 성적취합이 가능한 경우는 기타상품의 성적을 회사가 일괄 취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DRT등록 신청서를 회사가 일괄 취합 하지 않는 경우, 회원 각 개인이 직접 등록신청서와 생명보험 성적증명서와 함께미국 본부로 우편송부 하시면 됩니다.
(성적증명서가 2장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총 수입기준의 자격 달성 대상
MDRT Membership에 처음 등록하는 사람은 수수료나 보험료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등록 2회째부터 연간 총 수입 기준으로 MDRT등록이 가능합니다.
연간 총 수입 기준 필수 자격달성 조건
연간 총수입 기준에서 필요한 성적은 US$120,000(103,416,400원)입니다.
이때, 신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입이 최소 US$34,500(29,732,213원) 이상이어야 하고, 보장성상품(생명보험상품)으로부터 얻은 수입이 US$34,500(29,732,213원)이상인 것이 필수조건입니다.
단, 신계약이 종신보험인 경우, 이는 보장성상품의 수수료이며 신계약수수료에도 해당합니다. 이런경우 총액에 이중으로 계상은 할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고 총액의 나머지는 기타상품과 기타 연간 총수입으로 계상되는 종목으로 계상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연간 총수입 기준 계상 항목에 대한 계상
연간 총 수입 포함 항목 |
연간 총 수입 제외 항목 |
1. 초년도 수수료
2. 유지수수료
3. 갱신수수료
4. 상품 중개수수료
5. 자산관리수수료
6. 재무상담수수료
7. 연봉
8. 매출에 따른 보너스
9. 매출을 근거로한 보수
10. 본인 계약에 의한 오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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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레이닝 보너스(훈련수당)
2. 비현금화 된 보상
3. 인센티브 여행
4. 화재, 주택, 자동차 보험 판매로 인한 손해보험 수입
5. 모기지판매 수입
6. MMA(Money Market Accounts)상품 판매로 인한 수입
7. 타인 계약에 의한 오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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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 프로세스
연간 총수입 기준을 이용시, 회원 본인이 성적증명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MDRT 본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사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한국의 영업상황에서는 수수료, 보험료 기준을 통해 자격달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