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산출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일반적으로 전년도 12월중 청약 및 성립이 되어 당해년 1월에 수당이 지급된 건부터 당해년 11월말까지 청약 및 성립이 되어12월에 지급이 완료된 건까지 기준)
· MDRT, COT, TOT 자격달성을 위하여 기타상품 실적 합산을 원하는 회원께서는 생명보험판매 실적에 기타상품(손해보험, 펀드)의 판매실적을 합산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상품(손해보험, 펀드판매 실적)의 성적증명서 발급 프로세스
기타상품에 대한 성적증명서는 성적합산을 원하는 각 회원 본인이 제휴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또는 증권사의 성적담당자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각 소속 회사로 송부하여 생명보험 실적과 합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GA사와 같이 일괄 성적취합이 가능한 경우는 기타상품의 성적을 회사가 일괄 취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DRT등록 신청서를 회사가 일괄 취합 하지 않는 경우, 회원 각 개인이 직접 등록신청서와 생명보험 성적증명서와 함께 MDRT HQ( 국제본부 )로 우편송부 하시면 됩니다.
(성적증명서가 2장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총 수입기준의 자격 달성 대상
MDRT Membership에 처음 등록하는 사람은 수수료나 보험료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등록 2회째부터 연간 총 수입 기준으로 MDRT등록이 가능합니다.
연간 총 수입 기준 필수 자격달성 조건
연간 총수입 기준에서 필요한 성적은 USD 151,000(122,455,500원)입니다.
이때, 신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입이 최소 USD 43,500(35,276,912원) 이상이어야 하고, 보장성상품(생명보험상품)으로부터 얻은 수입이 USD 43,500(35,276,912원)이상인 것이 필수조건입니다.
단, 신계약이 종신보험인 경우, 이는 보장성상품의 수수료이며 신계약수수료에도 해당합니다. 이런경우 총액에 이중으로 계상은 할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고 총액의 나머지는 기타상품과 기타 연간 총수입으로 계상되는 종목으로 계상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연간 총수입 기준 계상 항목에 대한 계상
| 연간 총 수입 포함 항목 |
연간 총 수입 제외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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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년도 수수료
2. 유지수수료
3. 갱신수수료
4. 상품 중개수수료
5. 자산관리수수료
6. 재무상담수수료
7. 연봉
8. 매출에 따른 보너스
9. 매출을 근거로한 보수
10. 본인 계약에 의한 오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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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레이닝 보너스(훈련수당)
2. 비현금화 된 보상
3. 인센티브 여행
4. 화재, 주택, 자동차 보험 판매로 인한 손해보험 수입
5. 모기지판매 수입
6. MMA(Money Market Accounts)상품 판매로 인한 수입
7. 타인 계약에 의한 오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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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 프로세스
연간 총수입 기준을 이용시, 회원 본인이 성적증명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MDRT HQ( 국제본부 )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사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한국의 영업상황에서는 수수료, 보험료 기준을 통해 자격달성이 가능합니다.